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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정의무교육] 2025년 인권/성평등, 장애인식개선 온라인교육 이수 안내
* 관련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4, 시행규칙 제2조의 2~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모든 학생은(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수강방법을 안내하오니 모든 재학생은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방법
: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 https://eruri.kangwon.ac.kr
-> KNU-MOOC 강좌 목록
-> '2025 인권,성평등(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학생 교육'/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수강신청 및 이수
* 이수기간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수료증 제출 필요없음(자동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