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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모든 학생은(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수강방법을 안내하오니 모든 재학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방법
: 강원대학교 스마트캠퍼스 e-루리 http://eruri.kangwon.ac.kr 접속하여 KNU-MOOC 강좌 목록에서 '2022 인권,성평등(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학생 교육(1)' 수강신청 및 강의실 이동하여 이수
* 이수기간 :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수료증 제출 필요없음(자동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