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 2025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조회수 9
  • 작성자 부동산학과
  • 작성일 2026.06.25


   - '졸업가능자'만 신청할 수 있음(학점충족 및 논문작성 완료자)

   - 수료예정자, 기 수료자, 조기졸업자 신청 불가



신청기간 내에는 신청 및 취소 자유롭게 가능함


* 학과승인 : 2026. 7. 21.(화) 일괄 승인예정이니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승인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에 대한 접수 개념이므로, 추후 본졸업사정 실시 결과 졸업이 불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승인)건은 자동 취소됨.


* 기타

  - 학위취득유예자의 신분은 4학년 '재학생'임. 

  -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4학년 신청일)에 하되, 등록금납부기간은 재학생과 다름(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부과되므로, 개강 후 별도 지정 기간에 납부-> 등록금 납부 공지문 참고할 것)

  - 유예중 휴학 불가, 계절학기신청 불가, 등록금분납 불가, 등록금추가납부 불가, 등록금반환 불가, 장학신청 불가

  - 등록금은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의 정해진 기간(9월)에 내도록 하며, 해당기간 내 등록금 미납시에는 수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 처리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