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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결처리 신청 방법- 결석기준 변경 유의

  • 조회수 87
  • 작성자 부동산학과
  • 작성일 2026.03.04


수업 1/3 초과하여 결석하면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학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F' 혹은 '부' 처리)

기존에는 결석'일수'를 계산했지만, 규정이 개정되어 이번 학기부터는 결석'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1,2교시 수1교시인 수업을 예로 들면, 이 과목의 총 수업일은 30일, 45시간입니다. 

기존에는 화요일에 10번을 결석했어도 결석일수가 초과되지 않아 F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화요일에 10번을 결석하면 20시간 결석이므로 F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결 신청 방법

  : 붙임의 공결요청서를 작성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 학과에서 검토 후 공결 처리 가능한 건에 대해 승인(신청서에 직인 날인해 줌)

    -> 직인이 찍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생이 직접 과목 담당교원께 제출합니다.


2. 공결 종류에 맞는 증빙 필수


3. 공결 사유 발생 후 2주(14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함.(평일계산 14일이 아니라 주말, 휴무일 등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제출기간 경과 및 종강 후 제출은 미인정


4. 모든 공결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규정상 질병공결이 인정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인해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 진료(수술, 입원 포함)를 위해 수업을 빠지는 것은 공결 대상이 아닙니다.

(수술, 장기입원 등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질병휴학 가능합니다)


대학 수업은 출석점수가 있기 때문에 성적과 직결됩니다.(고등학교와 다릅니다) 

따라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 규정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절대 임의로 공결 처리할 수 없으며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결 규정을 확인하여 본인이 요청하려는 내용이 공결 처리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되는 '공결확인서'는 규정에 의해 처리 가능한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5. [유의] 공결인정은 해당일의 출석점수를 깎지 않는 것 뿐입니다. 

공결 역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공결일을 포함하여 결석한 시간이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해당과목은 'F' 혹은 '부'로 성적처리됩니다. 


□출석 및 공결의 정의

- 출석 : 수업에 참여하여 출석부에 ‘출석’으로 표기

- 공결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미참여(결석)하였으나,  증빙서류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음.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며 출석점수 평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수업시간 3분의 1까지만 공결 인정)

- 따라서 학칙에 의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공결포함)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 또는 부 등급을 부여받으므로 결석시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