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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5학번까지 교양 영역 이수 방법
쉽게 얘기해서, 2026년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기존 재학생들은 교양 학점을 영역별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학번에 필요한 교양 총 학점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교양 영역 초과된 10학점까지만 자선 넘어가던 상한이 없어지고, 초과 이수한 교양 학점은 모두 자선으로 인정되므로 잔여 학점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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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입학자의 교양 영역 이수 방법 및 교양 이수학점 상한제 유예 안내
구 분 | 이수(인정) 방법 | 관련 지침(개정 예정) |
종전 입학자의 이수 방법 2026학년도 이전(2025학번까지) 입학자가 교양 영역(기초, 균형, 특화, 대교, 학문기초 등) 졸업 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O 교양 다른 세부 영역에서 이수하여 총 학점 충족 ※ 예시: 학문기초 이수학점 부족 → 기초, 균형, 클로컬 교양에서 전 세부영역에서 이수 가능 O 단, 2025학년도 학문기초 교과목이 기초교양으로 재편된 경우 학부(과)의 수강 지도에 따라 해당 교과목 이수를 권장 ※ 전공 이수의 토대가 되는 기초교과목 O 이미 이수한 학점이 교양 세부 영역별 이수 기준 학점에 미달하더라도 학과(전공)별 교양 총 이수 학점을 이미 충족하였다면, 별도의 추가 이수는 불필요 | 제15조(교양 영역 이수)⑩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과ㆍ전공에서 정한 교양 영역의 학점 수가 이전 학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할 수 있다. 1. 총 학점 수가 감소한 경우 : 감소한 학점 수를 자유선택 영역으로 보고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수 2. 세부 영역의 학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른 세부 영역에서 추가 이수 |
교양 이수학점 상한제 유예 교양 영역 총 이수학점이 학과(전공)별 이수 학점 기준 10학점을 초과한 경우 | O 교양 영역 이수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모두 인정 | 제16조(교양 영역 이수 초과 학점)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한 교양 영역의 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학사운영규정
제14조(교육과정 이수 기준) ① 학생은 입학한 기본전공의 교육과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1. 졸업 학점 :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2. 영역별 이수 학점 :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3. 이수 교과목 : 이수하는 학년도의 교육과정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교육과정이 개편 또는 개정된 경우 영역별 이수 학점을 비교하였을 때 적은 이수 학점을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