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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1 휴학(연장) 및 복학 신청 안내

  • 조회수 362
  • 작성자 부동산학과
  • 작성일 2026.01.13

모든 학적변동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휴학기간이 만료됐다고 자동으로 휴학연장되지 않으며 '미복학제적'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처리 바랍니다. 

특히 타대학 진학으로 인해 미복학하는 자는 직접 자퇴원을 제출해야합니다. 이중학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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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휴학(연장)신청자는 학과장 상담 필수

  - 절차 : 상담-> 휴학신청

  - 방법 : 학과장교수님 및 학과조교에게 메일 발송한 후 휴학(연장) 신청

          -> 휴학중 계획, 복학시기 등을 기재하여 두 사람에게 동일 내용으로 메일 발송함

* 학과장 이후빈 교수님 : hoobin@kangwon.ac.kr 

* 학과조교 :  limine@kangwon.ac.kr 

  - 대면상담을 메일상담으로 대체하는 것이니 상담 일정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담(메일) 절차 생략시 승인 불가능(상담내역을 입력해야만 승인되게끔 시스템에서 제어)

  - 메일 발송 먼저 한 후 K-Cloud에서 휴학(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메일상담이 휴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1차 휴학기간은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신청 가능합니다. 이후는 등록금 완납자만 휴학 가능(1차 기간 마감은 2.28까지가 아님. 2.27(금) 18시까지임에 유의)

따라서 등록금 납부 없이 입대휴학을 희망하는 사람 중 입대날짜가 2.27(금) 이후인 경우는, 1차 기간에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휴학연장'으로 변경신청하세요. 

변경 없이 일반휴학인 상태로 입대하면 안 됩니다. 미복학 제적될 수 있습니다(상담 메일에는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변경신청 예정’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3. 개강 후 일반휴학이 가능한 기간은 2026.03.03.(화) 09:00 ~ 04.06.(월) 17:59입니다.(2차 휴학기간)

2026.04.06(월) 18:00부터는 일반휴학은 불가능하며 입대/창업/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만 가능합니다.


4. 일반 휴학을 제외한 모든 휴학 신청시 반드시 휴학 종류에 맞는 증빙을 업로드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증빙에 대해 ‘열람용’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파일 형태는 jpg/pdf만 가능)- 증빙종류는 붙임 3쪽 확인

특히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입영예정사실확인서/합격증/병무청 카톡알림/ ‘열람용’서류는 입대휴학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영예정사실확인서/합격증/병무청 카톡알림/ ‘열람용’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증빙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려(미승인)합니다. 해당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입대일 한 두달 전 병무청에서 이메일로 입영통지서를 보냅니다. 

메일을 안 쓰거나 확인 못 했다고 카톡캡처화면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증빙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확인을 안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세요. 

또한 암호 걸린 채로 업로드 절대 금지->결재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5인)이 비밀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5. 일반휴학 가능한 최대 기간은 6개 학기입니다. 2017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합니다.

일반휴학 가능기간을 다 채운 사람은 추가 휴학이 불가능하며, 지금 당장 제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제적될 수 있는 상황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학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처리되지 않습니다. 

학적변동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처리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혹은 휴학연장처리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면 ‘미복학 제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복학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개강 후 4주 이내 전역이 가능한 경우 2026.03.30.(월) 18:00까지 복학신청 가능합니다. 

단, 개강 후~전역일 사이의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출석점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 개강 후 4주 후(2026.03.30 이후)에 전역하는 자가 휴가일수를 활용하여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면, 사전에 "복학심사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복학 가능합니다. 

복학심사원 제출시기와 필요서류는 붙임문서 7~8쪽에서 확인하세요.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 직접 제출합니다.


7. 개강 후에는 '휴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일괄 삭제합니다. 

따라서 개강 후 복학할 예정인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종료 후 즉시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개강 이후 복학예정임’을 알려야 합니다.( ~ 2026.02.25.까지

조교가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 수강신청내역 삭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주세요. 삭제된 수강신청내역은 복구 불가능합니다. 


<방학 중이기 때문에 조교의 개인일정으로 학과사무실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학과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조교가 부재중이라면 메모를 전해 달라고 하지 말고해당 사항을 조교의 메일로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전화 없이 그냥 메일 먼저 보내도 됩니다.

 조교가 사무실에 없을 시 타인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것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달 누락으로 인해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하게 처리해야 하는 내용은 조교와 반드시 소통이 이뤄져야 함에 유의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33-250-6830 (평일) 09:30~11:30/ 13:30~17:30 통화 가능.점심시간(12~13시)및 주말/공휴일은 통화 불가

- 메일 : limine@kangwon.ac.kr  평상시에는 매일 1회 이상 확인함. 개인휴가중에는 확인 안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2~3일에 한 번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