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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6학년도 전과시행안내 및 부동산학과 전형 공고

  • 조회수 232
  • 작성자 부동산학과
  • 작성일 2025.11.05

1. 일정 

 - 신청기간 : 2025.11.24.(월) ∼ 11.28.(금) 09:00~18:00

 - 면접일 : 2026.01.22.(목) 11:00

 - 합격발표 : 2026.01.30.(금) 예정


2. 전과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K-Cloud→ 학부생서비스→ 학적→ 전과신청 및 결과확인 메뉴]에서 신청


3. 신청자격 : 전과신청일 기준 2학년 이상 진급예정자(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서 학기 등록 및 수료학점 조건을 갖춘 자


4. 신청제한 

 - 이전에 전과한 자(전과 허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전과 취소된 자 포함)

 - 현재 군복무중으로 2026-1학기 초 4주 이내 제대복학할 수 없는 자

 - 미래농업융합학부/스마트팜농산업학과 재적생

 - 자유전공학부 재적생

 - 단과대학 자유전공학과 재적생


5. 기타 유의사항

 -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함

 - 전과 신청은 1개 학과(전공)만 가능하며 2개 이상 신청시 전부 무효

 - 전과신청자가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과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고사 불참시 불합격

 - 전과지원 학생은 기존 소속학과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음

 - 전과 선발된 휴학생이 복학하지 않거나, 전과 선발된 학생이 개강 전에 휴학 또는 제적되는 경우, 선발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과 취소됨

 - 전과한 자의 학적변동사항(휴학, 복학, 학사경고 등)은 전과 이전의 학적변동사항을 통산하며 학번도 그대로 사용함

 - 전과를 허가받은 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개시(2026.03.03.) 이후 휴학해야 함. 전과생의 소속은 학기 개시일에 변경되므로, 개강 전에 휴학하면 기존학과 소속인 상태에서 휴학하는 것이 되어 전과 취소됨

 - 전과 허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전과 취소되면 다시 전과를 신청할 수 없음

 - 고학년 전과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전공이수학점 충족 및 논문요건 충족을 위해 초과학기를 다녀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