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 2025-2 휴학(연장) 및 복학 신청 안내

  • 조회수 22
  • 작성자 부동산학과
  • 작성일 2025.07.08

제대복학은 전역 후 신청 바랍니다.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제대복학 신청대상이 아니며전역 전 제대복학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개강 후 4주 이후 전역 예정인 자가 제대복학원 심사를 허가받았을 경우뿐입니다.

------------------------------------------------------------

안내문의 내용이 길더라도 꼼꼼히 읽어 주세요.

학적변동은 규정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이 누락되거나 적절한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 학과에서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청내역 반려 후 알림-> 상담실시 독려→ 재신청→ 서류 다시 내야 하거나 승인이 지연되는 등 결국 학생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학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주의사항휴학 종류별 필요한 증빙은 안내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아래의 본문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거나 헷갈리는 부분을 학과에서 따로 기재하는 것이니 두 내용 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2학기 휴,복학 일정


2. 일반휴학(일반휴학연장 포함신청하기 전 반드시 상담 실시 바랍니다.(상담은 메일송부로 대체함)

  가대상 일반휴학(연장신청자

  나방법 :

    1) 일반휴학(연장신청사유와 휴학 중 계획복학예정시기 등을 기재하여 학과장 교수님 및 학과로 메일 발송함->> 두 명 모두에게 메일 발송

메일을 보내서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휴학 관련 내용 기재한 메일 보내는 것으로 상담을 대체하는 것이니 이 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학과장님께 상담일정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과장(2025년 7월 현재 이후빈 교수님메일 : hoobin@kangwon.ac.kr

      - 학과 조교 메일 limine@kangwon.ac.kr

    2) 메일 발송 이후 K-Cloud에서 휴학(연장신청

일반휴학의 경우 상담여부/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승인이 불가하므로 일반휴학(연장)신청 예정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1차 휴학기간은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신청 가능합니다개강일인 9.1()부터는 등록금 완납자만 휴학 가능

따라서 등록금 납부 없이 입대휴학을 희망하는 사람 중 입대날짜가 2학기 개강 이후인 경우는, 1차 기간에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휴학연장'으로 변경신청하세요

변경 없이 일반휴학인 상태로 입대하면 안 됩니다미복학 제적될 수 있습니다(상담 메일에는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변경신청 예정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4. 개강 후 일반휴학이 가능한 기간은 2025.09.01.() 09:00 ~ 10.10.() 17:59입니다.(2차 휴학기간)

10.10() 18:00부터는 일반휴학은 불가능하며 입대/창업/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만 가능합니다.


4. 일반 휴학을 제외한 모든 휴학 신청시 반드시 휴학 종류에 맞는 증빙을 업로드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증빙에 대해 열람용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jpg/pdf)- 증빙종류는 붙임 3쪽 확인

특히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만 증빙으로 인정하고입영예정사실확인서/합격증/병무청 카톡알림/ ‘열람용서류는 입대휴학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영예정사실확인서/합격증/병무청 카톡알림/ ‘열람용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증빙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려(미승인)합니다해당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입대일 한 두달 전 병무청에서 이메일로 입영통지서를 보냅니다메일을 안 쓰거나 확인 못 했다고 카톡캡처화면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증빙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메일 확인을 안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세요또한 암호걸린 채로 업로드 절대 금지-결재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밀번호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5. 일반휴학 가능한 최대 기간은 6개 학기입니다. 2017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합니다.

일반휴학 가능기간을 다 채운 사람은 추가 휴학이 불가능하며지금 당장 제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제적될 수 있는 상황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학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처리되지 않습니다학적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처리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혹은 휴학연장처리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면 미복학 제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복학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강 후 4주 이내(9.26) 전역이 가능한 경우 2025.09.26.() 18:00까지 복학신청 가능합니다개강 후~전역일 사이의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출석점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개강 후 4주 이후에(9.26 이후전역하는 자가 휴가일수를 활용하여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면사전에 "복학심사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복학 가능합니다복학심사원 제출시기와 필요서류는 붙임문서 7~8쪽에서 확인하세요.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 직접 제출합니다.


7. 개강 후에는 '휴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일괄 삭제합니다

따라서 개강 후 복학할 예정인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후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개강 이후 복학예정임을 알려야 합니다. ( ~ 2025.08.27.()까지)

조교가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 수강신청내역 삭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주세요삭제된 수강신청내역은 복구 불가능합니다


방학 중이기 때문에 조교의 개인일정으로 학과사무실에 없을 수 있습니다학과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조교가 부재중이라면메모를 전해 달라고 하지 말고해당 사항을 조교의 메일로 보내 놓으시기 바랍니다아니면 전화 없이 그냥 메일 보내도 됩니다.

조교가 사무실에 없을 시 타인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것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전달 누락으로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하게 처리해야 하는 내용은 조교와 반드시 소통이 이뤄져야 함에 유의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33-250-6830 (평일) 09:30~11:30/ 13:30~17:30 통화 가능.점심시간(12~13)및 주말/공휴일은 통화 불가

메일 limine@kangwon.ac.kr  평상시에는 매일 1회 이상 확인함개인휴가중에는 확인 안 할 수도 있으나일반적으로 2~3일에 한 번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