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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4후기('25.8)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조회수 29
  • 작성자 부동산학과
  • 작성일 2025.06.13

* 신청자격 : 8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졸업 요건을 갖추었으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가능자'만 신청할 수 있음

 - 논문미작성 등으로 인한 수료예정자는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 기 수료자 신청 불가.

 - 수강신청 희망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미희망시 시설사용료 납부

 - 최대 2회 가능(학기별로 신청)- 이미 2개 학기 유예한 사람은 추가신청 불가


* 신청방법 : K-Cloud-> 학부생서비스-> 교과-> 학적->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 신청사유 작성, ② 수강신청 희망 여부 선택 → 저장

□ 수강신청: 학기당 최대 6학점 신청 가능 ※ 수강신청 의무 없음.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만 신청
□ 등 록 금
  ◦ 수강신청 희망: 신청학점별 등록금 납부
    - 1~3학점 신청시 등록금의 1/6
    - 4~6학점 신청시 등록금의 1/3
  ◦ 수강신청 미희망: 시설사용료(수업료Ⅱ 5%) 납부
     ※ 등록금 납부 기간은 재무과에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별도 공지 예정

* 신청 및 취소기간 : 2025.07.07.(월) 09:00 ~ 07.17.(목) 18:00

 - 신청기간 내에는 신청 및 취소 자유롭게 가능함


* 학과승인 : 2025.07.21.(월) 일괄 승인예정이니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승인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에 대한 접수 개념이므로, 추후 본졸업사정 실시 결과 졸업이 불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승인)건은 자동 취소됨.


* 기타

 - 학위취득 유예자의 신분은 4학년 '재학생'임. 

 -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재학생과 동일한 기간(4학년 신청일)에 하고 등록금납부기간은 재학생과 다름(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부과되므로 개강 후 별도 지정 기간에 납부-추후 등록금 납부 공지문 참고할 것)

 - 휴학 불가, 계절학기신청 불가, 등록금분납 불가, 등록금추가납부 불가, 등록금반환 불가, 장학배정 불가

 - 등록금은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의 정해진 기간(9월)에 내도록 하며, 해당기간 내 등록금 미납시에는 수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 처리됨에 유의할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