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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1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조회수 348
  • 작성자 부동산학과
  • 작성일 2025.03.04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메일로 받지 않습니다. 

원본 방문제출 혹은 등기우편(혹은 택배) 제출하세요. 

일반우편 발송하여 서류가 분실되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소는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 등록자  조기 취 ․ 창업한 자,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 조기졸업 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조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 KNU 창업진흥원의 승인받은 학생에 한정함

 ▸ KNU 창업진흥원 담당자: 김향회(033-250-8967), 윤승욱(033-250-8968)

2 출석인정 제외자

 ▸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

 ▸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사업장 취업자(가족회사),프리랜서,자영업자,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2. 신청시기: 해당 학기 취 ․ 창업 확정 후 즉시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인정기간: 해당 학기 중 실제 취 ․ 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4. 인정학점: 전체 졸업학점의 1/6까지(소수점 버림)

※ 예시(졸업학점 130학점이면서, 4학년 1학기 신청자의 경우)

 ▸4학년 1학기 15학점, 4학년 2학기 6학점, 합계 21학점 신청 가능 

5. 신청절차

<학생> : 「조기취․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제출

▸ 유의사항

 ∙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첨부(필수), 강의 담당 교원 확인(서명) 필수

 ※ 서명(날인)을 받기 힘든 경우 강의담당교원 승인 회신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 


□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관련 제출서류 - 아래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야 접수합니다. 

또한, 1차 제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학기말에 2차 서류 제출을 통해 계속재직중임이 확인되어야만 성적 부여 가능하므로 신청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기취․ 창업자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1차 제출

(취·창

시점)

조기취업자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3. 1년 이상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4.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연속해서 2개 학기 이상 신청 시 취업 기관이 같은 경우는 1차 제출 서류 중 재직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만 제출)

창업자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창업 사실)

사업자등록증

3.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1. 합격통지서 또는 재직증명서

※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 기재되어야 함

2.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3.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2차 제출

(학기말)

조기취업자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창업자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계속 확인)

매출 또는 창업 활동 실적

1. 직무교육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 기재되어야 함


※¹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http://www.4insure.or.kr)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발급 가능 (건강보험 가입내역서 아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제출)

※²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방법: K-Cloud-학부생서비스-교과-수업-수강신청내역조회-수강신청확인서 

□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

 ❍ 비실시간 원격수업, 현장실습, 사회봉사, 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 적용 제외

 ❍ 조기취 ․ 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지연 신청하거나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이 미승인될 수 있음

  조기취 ․ 창업자는 취․ 창업 입증 증빙서류를 취업시점학기 말(학기 중 퇴직자 포함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지정된 기일까지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조기취 ․ 창업자가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장 및 대학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해야 함

 (퇴직 시점 이후 미출석자는 결석 처리)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은 조기취 ․ 창업자의 실제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담당교원이 성적평가를 위해 부여하는 준수사항(시험,보고서,대체과제,보강 등)을 반드시 안내받고 그에 따라야 함

  조기취 ․ 창업자가 출석인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