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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1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메일로 받지 않습니다.
원본 방문제출 혹은 등기우편(혹은 택배) 제출하세요.
일반우편 발송하여 서류가 분실되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소는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1. 신청대상
❍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 등록자 중 조기 취 ․ 창업한 자,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 조기졸업 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
※1 조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 KNU 창업진흥원의 승인받은 학생에 한정함 ▸ KNU 창업진흥원 담당자: 김향회(033-250-8967), 윤승욱(033-250-8968) ※2 출석인정 제외자 ▸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 ▸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사업장 취업자(가족회사),프리랜서,자영업자,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
2. 신청시기: 해당 학기 취 ․ 창업 확정 후 즉시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3. 인정기간: 해당 학기 중 실제 취 ․ 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4. 인정학점: 전체 졸업학점의 1/6까지(소수점 버림)
※ 예시(졸업학점 130학점이면서, 4학년 1학기 신청자의 경우) ▸4학년 1학기 15학점, 4학년 2학기 6학점, 합계 21학점 신청 가능 |
5. 신청절차
<학생> : 「조기취․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제출
▸ 유의사항
∙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첨부(필수), 강의 담당 교원 확인(서명) 필수
※ 서명(날인)을 받기 힘든 경우 강의담당교원 승인 회신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
□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관련 제출서류 - 아래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야 접수합니다.
또한, 1차 제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학기말에 2차 서류 제출을 통해 계속재직중임이 확인되어야만 성적 부여 가능하므로 신청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조기취․ 창업자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1차 제출 (취·창업 시점) | 조기취업자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3. 1년 이상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4.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연속해서 2개 학기 이상 신청 시 취업 기관이 같은 경우는 1차 제출 서류 중 재직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만 제출) 창업자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창업 사실) 사업자등록증 3.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 1. 합격통지서 또는 재직증명서 ※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 기재되어야 함 2.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3.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
2차 제출 (학기말) | 조기취업자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창업자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계속 확인) 매출 또는 창업 활동 실적 | 1. 직무교육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 기재되어야 함 |
※¹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http://www.4insure.or.kr)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발급 가능 (건강보험 가입내역서 아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제출)
※²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방법: K-Cloud-학부생서비스-교과-수업-수강신청내역조회-수강신청확인서
□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
❍ 비실시간 원격수업, 현장실습, 사회봉사, 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제외
❍ 조기취 ․ 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지연 신청하거나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이 미승인될 수 있음
❍ 조기취 ․ 창업자는 취․ 창업 입증 증빙서류를 취업시점, 학기 말(학기 중 퇴직자 포함)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지정된 기일까지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 조기취 ․ 창업자가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부)장 및 대학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해야 함
(퇴직 시점 이후 미출석자는 결석 처리)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은 조기취 ․ 창업자의 실제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담당교원이 성적평가를 위해 부여하는 준수사항(시험,보고서,대체과제,보강 등)을 반드시 안내받고 그에 따라야 함
❍ 조기취 ․ 창업자가 출석인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