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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복수전공 포기신청서

  • 조회수 278
  • 작성자 부동산학과
  • 작성일 2024.11.19

부전공/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 본인의 소속학과 및 이수학과(부/복수 학과)의 학과장 확인을 거쳐 학사지원과에 제출합니다. 

포기 완료 후에는 복수/부전공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은 자선학점으로 처리됩니다.

  - 졸업대상자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60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