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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입대휴학 및 질병휴학자의 성적인정 처리 절차 개선사항 알림
수업일수 2/3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수강신청내역을 삭제함으로써 수강신청철회로 처리하고, 수업일수 2/3 이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업일수 2/3 이후~종강 전까지 학기중 입대휴학 혹은 질병휴학하는 경우, 기존에는 성적이 확정된 후에 해당학생에게 성적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성적을 삭제하였습니다.
2020년 2학기부터는 이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2020.11.12(목)~12.17(목) 기간 동안 입대휴학 혹은 질병휴학하는 사람 중 성적포기를 희망하는 자가 [성적포기원]을 제출하면 수강신청 내역을 삭제하여 성적입력 대상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 2020.11.12(목)~12.17(목)까지 입대휴학 및 질병휴학하는 자가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휴학신청과 동시에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합니다.
- 2020.11.12(목) 이후 입대휴학 및 질병휴학하는 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는, 담당교원에게 선(先)시험(별도의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1.12(목)~12.17(목) 기간 동안 휴학을 했더라도 성적포기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을 인정하며, 성적 확정 이후 성적포기는 절대 불가합니다.
- 입대휴학 및 질병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더라도, 종강 이후(12.18) 휴학한 경우는 성적을 인정합니다.(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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